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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고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은 무고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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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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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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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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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고소인이 스스로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하였더라도, 신고한 범죄사실 자체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권·징계권 발동을 촉구할 정도면 충분하고 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또한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한 허위진술은 무고가 아니지만, 고소장에 없던 사실이라도 고소보충조서에서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그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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