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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은 뇌물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 ㉣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여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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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무원이 공갈한 사안의 지문과 수의계약 금액을 부풀린 사안의 지문이 판례에 반해,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공무원에게 공갈죄가 성립할 뿐이고, 재물을 빼앗긴 교부자는 피해자이므로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또 수의계약 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미리 약정하고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직무행위의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대금에서 빼돌린 돈이어서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 그대로다. 뇌물죄의 '직무'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가 모두 포함되고, 뇌물성 인정에 의무위반이나 청탁의 유무는 필요 없으며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특정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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