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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 ㉡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된다.
- ㉣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 ㉤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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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좌이체 후 예금반환을 청구한 지문과 항소취하 지문이 판례에 반해,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원인관계가 없더라도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면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해 지급받는 것은 자기 채권의 행사일 뿐이어서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송금의뢰인에 대한 횡령죄가 문제될 뿐이다).
또 배당이의 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상대방이 배당을 받게 되므로, 그 항소취하는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친족상도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된다.
- 출고현황표를 조작해 출판부수를 속이고 인세를 적게 준 것은 사기죄가 된다.
- 자동차는 등록명의자가 대외적 소유자이므로 명의수탁자가 팔아도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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