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은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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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 중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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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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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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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해설
딱지어음을 발행한 자가 그 유통경로나 중간소지인, 구체적인 기망방법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음이 사기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개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관계를 부정하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하며,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대표 지위에서 장기간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결재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면,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액수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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