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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경비원이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유인물의 배부행위는 설사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갑에게 양도하면서 미수외상대금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철도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한국철도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공장을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채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외상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채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을지언정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 자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일시적인 유인물 배부와 같이 계속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업무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고,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보호되며, 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파업을 지시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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