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자유에 대한 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은 자유에 대한 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 ㉡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 ㉢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 외에 강요죄도 성립한다.
- ㉣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감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감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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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지문과 자인서를 받아내 갈취한 사안의 지문이 판례에 반해,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판례는 협박죄에서 행위자가 해악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인용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
또 갈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요해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뜯어낸 경우, 자인서 작성 강요는 갈취의 수단에 지나지 않아 단일한 공갈의 범의 아래 포괄하여 공갈죄 하나만 성립하고 강요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의 결론과 같다.
-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
- 감금의 장해는 심리적·무형적 장해로도 가능하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이어서 불법감금하면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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