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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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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가받은 자가 의약품의 일종인 '녹동달오리골드'를 제조하면서 무면허의약품제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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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만화에 대하여 심의하여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시정요구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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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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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해설

광역시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한 후 배부한 경우, 이는 권한 있는 공적 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반면 단순히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견을 들은 경우, 심의기관이 시정요구나 형사처벌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허가받은 영업의 범위를 스스로 넓게 해석하여 무면허 제조에 이른 경우 등은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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