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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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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통제·관리하지 않은 부분과 甲의 사망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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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11세 정도의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이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경우, 1단 기어를 넣고 열쇠를 꽂아둔 상태에서 차에서 떠난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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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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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관계
해설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추가로 술을 마신 후 다시 들어와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은 찜질방 직원이나 영업주가 통제·관리할 수 없는 이용자 스스로의 독립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기어를 넣은 채 시동열쇠를 꽂아두고 자리를 비운 과실과 사고, 가스설비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한 채 이사한 과실과 폭발사고, 폭행을 피해 창문 밖으로 나가려다 실족한 사망과 폭행 사이에는 각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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