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은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전화통화’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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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임입법에 관한 두 지문, 즉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대한 설명이 판례와 반대여서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판례는 과대광고 등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식품위생법 규정도, 공기업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맡긴 공공기관운영법 규정도 모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처벌의 대강은 법률이 정하고 세부적·기술적 사항만 하위규범에 넘긴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상관면전모욕죄의 '면전'에 전화통화를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타인의 비밀 '누설'로 보는 것은 허용되는 해석이며 확장해석이라 할 수 없다.
-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명문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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