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2회차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사전 모의가 없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형성되면 충분하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해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고 이에 따라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면, 이는 현장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