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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2회차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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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지적 능력을 다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거나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 사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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