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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2회차
고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4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고의가 있다.
해설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목사에 관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 집사들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본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의 말과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믿고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적성검사 미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임을 인식하고 이에 폭행·협박을 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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