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2회차
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乙은 당구큐대로 화장실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의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임산부를 강타한 것이 그 이후 낙태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임산부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설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을 하도급 준 후 이를 감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급인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의 감독 소홀과 실화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려 하자 위협을 느껴 창문 밖으로 피하려다 실족사한 경우나, 임산부를 강타하여 낙태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임차인이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한 후 주밸브가 열려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과실과 폭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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