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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2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전화통화’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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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이메일 출력물 지문, 상관면전모욕죄의 ‘전화통화’ 지문, 약사법 ‘판매’ 지문으로 세 개다.
판례는 이메일의 내용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된 타인의 비밀인 이상 그 출력물을 건네받아 제출한 행위도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확장해석이 아니라고 했고, 군형법의 상관 ‘면전’ 모욕은 대면한 상태를 뜻하므로 전화통화를 면전에서의 대화로 새기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약사법은 정의규정에서 ‘판매’에 수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무상 양도를 판매에 포함시키는 것은 체계적·논리적 해석일 뿐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반면 식품위생법 관련 두 지문은 결론이 반대다.
-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파는 행위까지 넣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확장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특정 구매자에게 효능을 설명·상담한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광고에 포함시키는 해석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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