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및 무고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위증죄 및 무고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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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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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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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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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 甲,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해설
사립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징계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공술을 하면 그 내용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무관하게 위증죄가 성립하고, 민사소송의 당사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는 증인능력이 없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유죄가 인정되는 고소 사건에서, 고소당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취지를 넘어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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