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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2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였으나 그러한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벌금 미납자에 대한 형집행장 집행 업무를 맡은 경찰관이 지명수배된 벌금 미납자를 세 차례나 만나고도 검거하여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평가되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방치된 오토바이를 수거업자에게 연락해 가져가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찰관이나, 불법체류자를 인계하지 않고 인적사항조차 기재하지 않은 채 훈방한 경찰관에게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징계의결서를 통보받고도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였더라도, 그것이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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