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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사기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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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므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해설
허위의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법원 또는 집행기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그 부담을 벗어난 부동산을 갖게 되므로 가압류 해제도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구조상 그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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