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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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관하여이미공소시효가완성되어유죄의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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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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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 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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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은 현행「형법」상 필요적 몰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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