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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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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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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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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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나오는 기재사항을 고쳐 쓴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해설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그 권한 범위 안에서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이상, 스스로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였거나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고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작성권한 자체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 미리 출장조사를 마치고 그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아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면서 출장일자만 작성일자로 적은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교원실태조사카드 중 교사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 명의의 공문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더라도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 기재는 증명청이 증명하는 사항 자체가 아니어서, 권한 없는 자가 이를 임의로 고쳐 썼더라도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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