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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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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
2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3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는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4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
질권이 설정된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서,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후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가 예금을 인출한 것은 질권 실행에 따른 정상적인 변제 절차로서, 앞서 질권을 설정해 준 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그 인출행위 자체가 다시 횡령죄까지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횡령죄의 보관은 사실상의 지배뿐 아니라 법률상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포함하므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소비한 후 나머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면 그 반환거부행위는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고, 사립학교가 교비회계로 지출 가능한 항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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