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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절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연구소에 식재된 연산홍을 절취하기 위하여 땅에서 캐낸 것만으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다.
3
피고인 甲이 자신의 모(母) 乙명의로 구입·등록하여 乙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乙이고 피고인 甲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4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해설

타인의 연구소에 식재된 영산홍을 절취하기 위해 땅에서 캐낸 시점에 이미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사실상 지배로 옮긴 것으로 평가되어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를 별도로 승용차에 싣거나 반출하는 행위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하고,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한 후 반환하더라도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소모한 이상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명의신탁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실사용자가 이를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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