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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2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4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동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해설

저작권법은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회에 걸친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처리한다.

  •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할 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
  • 무면허운전은 운전을 개시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여러 날에 걸친 반복 운전을 포괄일죄로 보지 않는다.
  • 영업비밀이 담긴 매체를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로 처벌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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