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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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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다.
3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야간에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야간에 신체의 일부라도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 발생가능성의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며, 이러한 법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의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분간 누르다가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렀다면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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