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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위증죄 및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2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충분하다.
4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해설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소속 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타당한 설명이다. 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와 관련한 절차를 담당하므로 그에 대한 허위 신고도 무고죄가 규율하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결정으로 완결되는 가처분 신청사건과 같이 증인신문 절차가 예정되지 않은 사건에서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가 문제되지 않는다.
  • 별건 공범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자기 사건에서의 진술거부권과는 별개로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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