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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4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해설

수의계약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사전 약정에 따라 되돌려 받은 경우, 그 돈은 직무집행의 대가(뇌물)가 아니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편취·횡령한 금원으로 평가되므로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별도의 재산범죄 문제로 다루어진다.

뇌물의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되고, 도시정비법상 임원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 직무를 수행해 온 자는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음주단속 관련 서류를 인계하는 경찰관이 면허취소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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