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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 ㉤ 甲 구청장이 乙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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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 위조 사문서를 스캔해 이메일로 보여준 사안과 전보된 구청장이 결재란에 서명한 사안이다.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화면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 파일 자체가 문서가 아니더라도 위조문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또 다른 구청장으로 전보되어 더 이상 그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전 구청 권한에 속하는 기안용지 결재란에 서명한 것은, 권한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을 적은 경우가 아니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의 문제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계약으로 공무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해도 공무원·공무소가 되지는 않고, 거래가액을 거짓 신고해 등기부에 등재되게 한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되지 않으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 기재를 고쳐 쓴 것만으로는 공문서변조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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