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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배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 대표이사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 ㉣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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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3개다 — 재산상 손해를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설명, 전산조작 사안, 인쇄기 이중양도 사안이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따진다.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라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가한 것이다.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해 전산상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처럼 처리한 것만으로는 회사의 채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행사가 곤란해진 것이 아니어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동산인 인쇄기를 이중으로 양도한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이어서 회사가 그에 대해 채무를 지지 않더라도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위험이 남아 있는 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 쟁점은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위 지문은 출제 당시 판례를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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