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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강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甲과 乙은 야간에 丙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甲은 출입문 옆의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고, 乙은 부엌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다가 丙의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 것으로 알고 도주한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은 특수강도미수죄이다.
  • ㉡ 甲은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 乙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고 강간하였다. 甲의 죄책은 특수강도강간죄이다.
  • ㉢ 「형법」 제334조 제1항(특수강도)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형법」 제336조(인질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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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3개다 — 특수강도강간죄로 본 설명, 제334조 제1항의 객체에 자동차를 든 설명, 인질강도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는 설명이다.

형법 제334조 제1항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고 자동차는 들어 있지 않다. 해방감경은 인질강요·인질상해 등에 대해서만(제324조의6) 규정되어 있고 인질강도죄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하고 침입해 동정을 살피다가 욕정을 일으켜 강간한 사안에서 판례는 재물 강취를 위한 폭행·협박에 나아가지 않아 강도의 실행착수가 없다고 보아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야간에 창살과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다 발각되어 도주한 사안에서는 주거침입 시에 특수강도의 실행착수를 인정해 특수강도미수죄로 보았다. 야간주거침입 특수강도의 착수시기를 다르게 본 두 사안이므로 짝지어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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