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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자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3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4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해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사유이지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필요적 감면사유라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형법상 자복 규정은 자수와 마찬가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사실과 범인이 발각된 후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자수로 인정되며,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조사에서 비로소 자백한 경우는 자수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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