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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예비·음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했을 때에는 중지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형법」 제147조 도주원조죄와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다.
  • ㉤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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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예비의 중지에 중지범 규정을 준용한다는 설명과 일반교통방해죄에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다는 설명, 모두 2개다.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뒤 이를 자의로 중지한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판례는 실행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에는 중지범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본다.

또 도주원조죄는 제150조에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지만,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에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교통방해의 죄에서 예비·음모가 처벌되는 것은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제186조)와 기차 등의 전복(제187조)이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쳤다면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빼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강도예비·음모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면 처벌할 수 없다. 내란음모의 합의는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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