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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양벌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2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4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형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해설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법인의 형은 행위자에 대한 형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선고유예와 반드시 같은 조치를 법인에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필수라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법인의 책임은 행위자의 책임과 별개의 판단 대상이므로, 대표자의 벌금형에 선고유예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은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이 상당한 주의·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법인의 자수감경은 이사 등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의 자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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