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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는 구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와 관련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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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에서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고려할 수 없다는 설명과 구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 모두 2개다.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라는 요건에 소년보호처분 전력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소년법이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 점도 근거가 된다.

또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물’이라는 문언은 수범자가 금지되는 범위를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 구 의료법의 ‘직접 진찰한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의사를 뜻할 뿐 대면진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전화나 화상으로 환자의 용태를 듣고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그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법 제125조의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부분은 통상의 해석으로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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