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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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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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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도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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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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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한 이상, 그에 대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지,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죄명의 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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