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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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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뿐만 아니라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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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므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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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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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는 뇌물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
해설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뇌물이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그 이익이 금전이나 물품이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뇌물죄는 개개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를 요하지 않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면 족하며,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뇌물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성 판단의 고려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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