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3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4
타인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중인 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위 선행행위와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해설
등록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되는 차량이라도, 이를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보관자나 위탁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관계에 따라 사실상 차량을 점유·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위탁자와의 신임관계를 배반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머지 서술, 즉 횡령죄의 보관은 사실상·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 횡령죄가 위험범이라는 점, 근저당권 설정으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는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