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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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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보험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상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이다.

실제 보험사고와 경미한 상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액을 정당한 부분과 부당한 부분으로 나눌 수 없고, 편취의 고의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이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사기도박에서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기망행위를 개시한 이후 이를 숨기기 위해 한 정상적인 도박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고,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계좌이체 후 은행이 수취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금계약에 따른 이행일 뿐 은행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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