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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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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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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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始期)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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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만 성립하고,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살인 후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는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와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살인의 흔적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도 시체를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닌 곳으로 옮겨 유기하면 별개의 범죄가 새로 성립한다.
나머지 서술, 즉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해악 고지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신체 외모 변화만으로는 생리적 기능 장애가 없다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필요하였던 시점은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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