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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그와 같이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펀드출자금 선지급으로 인한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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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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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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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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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적절한 것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사안과 폭행·업무방해 사안이다.
여러 항목을 허위로 적었더라도 하나의 보전청구서로 국가로부터 한 번에 과다 보전받았다면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하나이므로 포괄하여 일죄로 평가되고, 항목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폭행은 업무방해죄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반면 배임으로 펀드출자금을 선지급하게 한 뒤 그 보관자와 공모해 이를 임의로 인출·송금한 행위는 선행 배임과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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