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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형법상 폭발물사용죄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3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해설

강도예비의 고의와 장물운반의 고의는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절취된 차량임을 알면서도 강도를 하려는 자들의 부탁을 받아 운전해 준 자는, 강도예비를 돕는 고의와 그 차량이 장물임을 알고 운반하는 고의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병존이 가능하다.

나머지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강도예비·음모죄는 강도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준강도의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며, 폭발물사용죄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통화를 사진 찍어 필름과 인화지를 만든 것만으로는 통화위조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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