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와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기수와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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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O)
2
㉠(O), ㉡(X), ㉢(O), ㉣(X)
3
㉠(X), ㉡(O), ㉢(X), ㉣(X)
4
㉠(O), ㉡(O), ㉢(O), ㉣(O)
해설
네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전부 O로 표시된 조합이 정답이다.
회사직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반출하면 유출·반출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할 때 반환·폐기 의무를 어기고 그대로 보유하면 그때 새로 임무위배가 인정되어 퇴사 시에 기수가 된다.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가 되고,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뇌물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인 경우 이익의 실현이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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