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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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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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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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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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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해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가 별도의 고의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대로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수면제 등 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도 강간치상죄 등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 결과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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