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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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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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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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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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사법경찰관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한 채 체포한 경우, 이는 전형적인 미필적 고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직권남용체포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출장조사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아래 출장일자만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방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예견으로 충분하며, 전임목사에 관한 소문의 진위를 교회집사들에게 확인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 있는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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