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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7년 2회차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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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행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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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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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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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해설
초지조성공사의 수급인이 불경운(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 이를 계속 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하수급인의 과실로 발생한 산림실화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형사상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도급계약상의 책임 문제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주먹으로 복부를 강타해 장파열로 사망케 한 경우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유력한 원인인 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형법 제17조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행위는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폭행을 피해 화장실 창문 밖으로 피신하다 실족사한 경우에도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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