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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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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3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해설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것처럼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착오에 빠뜨려 그릇된 감정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동일한 공무집행 중인 여러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동일한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면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불법주차 스티커를 뗀 직후의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에게 휴대전화 등을 몰래 반입시켜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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