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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O), ㉡(O), ㉢(O), ㉣(O)
2
㉠(O), ㉡(X), ㉢(O), ㉣(X)
3
㉠(X), ㉡(O), ㉢(X), ㉣(O)
4
㉠(X), ㉡(O), ㉢(O), ㉣(O)
해설
허무인·사망자 명의 지문만 X이고 나머지 세 지문은 O인 조합이 옳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자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법원이 간인해 교부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해 확인서등본과 함께 제출한 경우, 이혼신고서 자체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문서이고 간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작성권자의 결재 없이 직인 보관자를 속여 직인을 찍게 하여 공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된다.
반면 지배인은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했더라도 권한 범위 안의 작성이어서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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