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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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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2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3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해설

자기앞수표는 발행은행 스스로가 지급인이자 발행인이 되는 유가증권으로,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표상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자체가 허위로 된 것이라 보기 어려워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그 권리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요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요하지 않으며, 이미 위조된 어음의 기재사항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해도 유가증권변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위조된 백지어음의 백지란을 보충하여 완성하는 행위는 위조행위와 별개로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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