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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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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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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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
4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담보로 설정된 질권의 피담보채무와 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후 채무자(피고인)의 동의 아래 질권자가 정기예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이는 이미 앞선 배임적 처분행위와 별개로 새로운 횡령죄까지 성립시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이와 달리 주상복합상가 우수상인 유치비처럼 용도가 특정된 금전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변경 이후의 확립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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