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 ㉢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피해물건의 위탁자와는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친족간의 범행에 해당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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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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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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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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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X), ㉣(X)
해설
사돈지간 지문과 컴퓨터등사용사기 지문이 X, 소송사기 지문과 횡령 지문이 O인 조합이 옳다.
사돈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사돈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사기처럼 속은 사람(법원)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친족관계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범인이 직계혈족이면 형을 면제해야 한다.
횡령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소유자와만 친족이고 위탁자와는 친족이 아니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통장을 절취해 현금자동지급기로 예금 잔고를 자기 계좌에 이체한 사안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간의 범행이 아니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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