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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선고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 ㉣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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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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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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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해설
옳은 것은 몰수·추징만의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지문과 실효사유인 전과 발견 시점에 관한 지문이다.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추징의 선고도 함께 유예할 수는 있지만, 주형은 그대로 선고하면서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따로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실효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며, 확정 전에 이미 발견되어 있던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집행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예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범죄를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자백하지 않았다고 하여 언제나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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