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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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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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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의 주체 및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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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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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의 습벽이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한다.
해설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런 신분이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 없는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성립하되 과형만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지, 죄 자체가 단순배임죄로 바뀌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 주체가 아닌 자가 주체자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법조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의료인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는 판례, 도박 습벽이 있는 자가 습벽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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